「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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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6:03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제2021-339호,2021.10.30.) 고시하였으나, 위 호와 관련하여 기본방역수칙 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예외자 범위 등에 관해 보다 명확히 기술하고 일부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여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