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관련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관련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영업중인 사업체(근로자 수 무관/폐업상태X)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 업 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영업시간 제한 : 21.12.27(월) 09:00~ , 신청 및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12/27:끝자리 홀수, 12/28:끝자리 짝수, 12/29 이후 : 전체)

◦ 일반 소상공인 : 22.1.6(목)~ 예정, 신청 및 지급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관련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09:00~18:0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