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단계적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2021.11.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45호)중 영화관·공연장의 방역수칙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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