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제2021-339호,2021.10.30.) 고시하였으나, 위 호와 관련하여 기본방역수칙 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예외자 범위 등에 관해 보다 명확히 기술하고 일부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여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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